건설-마루회사 밑 불법하도급, 사용자 책임 부정 등 판쳐
현장노동자 “안전관리자 없고 안 보이는 곳에 사고 많아”
고용노동부 측 “근로자성 인정 전례 없는 점 의아”
바닥 균열, 불량 배관 누수 문제 등까지로 이어져
“‘순살 아파트’와 달리 펜스에 둘러싸인 실내 현장은 하자 투성이다. 바닥 균열 등이 발생해도 그냥 시공하라 한다”,
“공기에 쫒겨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해 밤 9~10시까지 일한다. 안전관리자 없이 주로 혼자 불만 켜고 일한다”,
“30㎏짜리 마루 1박스 취급하다 보면 사고도 자주 발생하지만 4대 보험도 안되니 당연히 산재 처리도 안된다”
마루시공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선 마루노동의 실체를 알리는 성토 자리가 마련됐다.
일부 현장 작업자는 익명 처리와 신분보호가 이뤄졌다.
증언에 따르면 건설사부터 마루회사까지는 정상적인 노동 관계지만 그 밑 실제 시공업계는 불법하도급과 사용자 책임 회피 등이 판쳐
위와 같은 과로, 안전관리자 부재, 산재 사고 등에 대한 대책 없이 노출돼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입주자) 등에게로 바닥 균열, 배관 누수 등의 피해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올해 대구의 한 건설현장 인근 숙소서 마루 시공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당시 밝혀진 바는 불법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였다는 것이며 상당한 격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졌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본격,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근로자임이 부정되는 등 법 내 테두리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주목됐다.
이날 권호현 변호사는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금만 신경 써도 문제 해결된다.
현장에 한번 나가거나 얘기만 해도 건설사 마루회사들은 즉시 꼬리 내리고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을 시정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조금만 무신경해도 건설노동자들에 민형사 절차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고 버틴다. 고용노동부가 보루 역할 해줘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마루시공 노동자의 근로자임이 인정된 바 없는, 전례가 없는 점은 의아하다”며
“근로감독 지연 원인은 건설현장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있고 공사가 다 끝난 현장 등은 감독키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당히 복잡한 불법하도급 문제가 얽혀 있어 사용자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같이 이어진다는 게 이날 밝혀지기도 했다.
대구 북구 현장 크랙 바닥균열 문제가 공개됐는데 별도 크랙 보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마루본드를 도포했고
크랙을 현장관리자에게 보고하면 현장관리자는 그냥 덮으라며 시공이 강행된다는 게 알려졌다.
파주 신도시의 한 아파트서도 불량 배관이 벽 밖으로 노출됐는데 실리콘으로 대충 덮어 누수가 지속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주최 측인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국회와 정부에 마루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확보와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 했고 최근 녹색병원과 이들 노동자들이 앓는 직업병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