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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에 징역형 선고···"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급"
May 29, 2023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대상 갑질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입주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9일 "수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에게 침을 뱉는 등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려 단죄했다"면서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 직원 등 '갑 오브 갑'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고,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파트 입주민 이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지켜보기,

상가 인근 눈·새똥 등 청소, 상가 화장실 외부인 사용 금지하기, 택배 배달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또한 이씨가 "똥오줌 싸러 왔냐",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개처럼 짖어봐",

"손가락으로 눈깔을 파버린다",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식물인간 만들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직장갑질119는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많은 직원들이 관리사무소를 떠났고 결국 경비원들이 신고, 2020년 12월경 수차례 경찰이 출동했다"며

"그러나 신고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출석,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이씨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여러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증인 신청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직장갑질119에 제보했고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언론(JTBC)을 통해 보도되자 이씨가 JTBC는 물론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의 변호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결국 갑질 신고 2년 만에 법원이 이씨의 갑질 행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단죄했지만, 유사사례 방지와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뿐 아니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은 소위 '슈퍼 갑' 지위에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실제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6.3%와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이 3.0%로 9.3%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직장갑질119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직장갑질119 제공]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과 원청회사 등 특수관계인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대상 갑질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주문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민 등 갑질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은 경비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된다.

이번 사건 가해자의 폭언과 욕설, 괴롭힘의 수위가 상당하고 방식이 악랄하다"면서 "특히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조력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랄한 괴롭힘은 매우 엄하게 처벌,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출처 - 한국NGO신문